이동통신 3사만 상고하기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통신비 원가 공개 항소심 판결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미래부는 상고 신청 마감일인 2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 통신비 원가공개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은 또한번 미뤄지게 될 방침이다.


애초 시민단체의 통신비 원가공개 요구에 반대했던 쪽은 미래부의 전신인 구 방송통신위원회였다. 2011년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구 방통위에 이동통신사의 요금신고, 요금인가 관련 자료(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G ·3G 통신 서비스)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구 방통위가 이를 거절하자 그해 7월부터 법정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자 그해 10월 구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패하자 돌연 미래부가 입장을 바꿨다. 최문기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발언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며 "원가 정보가 기업에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민간 기업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 없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통신 요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래부의 입장 변화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상고를 포기하는 게) 판결에 동의 해서가 아니라 모양새를 고려한 정무적 제스처로 보인다"며 "업계가 상고를 하니까 미래부의 태도 변화가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사실 1심 판결과 항소심 결과가 다를 게 없다"며 "이통3사는 통신비 원가공개에 모두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원가산정을 위한 사업 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중에서 영업보고서 중 회계 분리 기준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외 손익 명세서, 영업통계 명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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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피고 전체회의 보고자료도 여전히 공개 대상이다.


다만 1심과 항소심의 차이점은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CP(콘텐츠 프로바이더)와 보험사와 제휴한 서비스 경우 제3자 정보도 공개될 염려가 있어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것뿐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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