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당이 정치혁신안으로 제시한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법률을 위반한 의원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의 활동비용은 항목별로 공개해야 하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세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여기서 결정하도록 했다.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통상 수준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조사 통지 범위나 축·부의금 규모에도 제한을 뒀다.
의원이 외국에 나가려면 사전·사후 신고를 통해 비용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공항 귀빈실도 이용하지 못한다.
이 같은 윤리 규정의 실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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