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의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부모 10여명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유족 관계자는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혼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육군 출신 국회의원으로 한국군사학회 이사장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최장 43년째 국방부가 방치하는 군인 시신과 유해가 지난해 현재 169기에 달하고 있다"면서 "2009년 이후 5년 동안 모두 411명의 군인이 자살로 처리돼 한 해 평균 82명이 넘는 군인이 자살로 처리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대에 아들을 보낼 국민들을 위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하게 될지 모를 다른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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