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호텔 등급 표시 의무 '적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르면 오는 9월부터 호텔등급제가 전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됨에 따라 미등급 호텔들은 서둘러 등급을 받고 표기해야할 상황이다.
20일 호텔업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를 통해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호텔 등급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 근거가 없었다. 특히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달해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2년 문체부가 실시한 호텔 등급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 등급결정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호텔 94곳(16%), 이 중 등급결정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등급 표지를 부착한 호텔 7곳 ▲ 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호텔 284곳(47%) 이 중 부여받은 등급보다 과장해 등급표시한 호텔 13곳 ▲ 실태조사 시 평가한 등급과 기존 등급의 차이가 큰 호텔 76곳 ▲ 외국어 안내가 어렵거나 모텔영업(대실, 차량가림막, 무인텔)을 하는 등 사실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수준의 영업을 하는 호텔 61곳 ▲ 전화안내 과장 홍보 62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등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 다르게 호텔등급 표지를 부착하거나 허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접 표지를 제거·삭제하거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전문가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급 심사기관 재검토, 등급표시 체계 개선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 달 중 토론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정도 거친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은 3년 주기로 등급을 받게돼 등급과 호텔 서비스 수준의 괴리가 개선될 것”라며 “우리나라 호텔등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제도를 개선해 우리 관광숙박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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