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검찰이 전한 공문 위조됐다는데…아직도 위조 확실치 않다는 검찰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서울시 간첩 증거 위조 의혹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날 한 일간지에 실렸던 조백상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검사측에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문서 관할 정부에서 ‘위조 공문’이라고 밝힌 마당에 한국 수사 기관이 위조가 아닐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 공문’의 증거 철회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이미 중국 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부에 건넨 공문이 위조인지 아닌지는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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