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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철회’ 없다는 검찰, 근거는 언어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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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검찰이 전한 공문 위조됐다는데…아직도 위조 확실치 않다는 검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그는(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 조백상)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이 말단 행정조직과 직접 접촉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해석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서울시 간첩 증거 위조 의혹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날 한 일간지에 실렸던 조백상 중국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다.
내용의 핵심은 중국 대사관은 한국 재판부에 검찰의 공문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위조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과 중국이 ‘위조’라는 단어의 뜻을 달리 사용할지 모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실제로는 위조된 문서는 아닌데 중국이 그러한 표현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검사측에서 제출한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문서 관할 정부에서 ‘위조 공문’이라고 밝힌 마당에 한국 수사 기관이 위조가 아닐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재판부에 제출한 ‘위조 공문’의 증거 철회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가 확실하다면 증거철회를 해야 하지만 공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조다 아니다 확인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문이 위조됐는지 아닌지는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이미 중국 대사관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부에 건넨 공문이 위조인지 아닌지는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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