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내린 것에 불복…항소장 제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두 사람의 혐의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을 허위진단서로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진단서 1건은 "당시 윤씨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와 류 회장도 앞서 지난 7일과 10일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앞으로 두 사람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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