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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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융복합 활성화
(가칭)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2015년 시범 운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015년부터 상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입지규제를 최소화하는 지구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이 지구에는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별도로 유연하게 적용되며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시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 창조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외국의 경우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화이트존(White Zone)을 활용한 마리나베이(싱가포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구역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입되면 이 지구에서는 이미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별도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ㆍ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ㆍ문화ㆍ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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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에 시범 지정해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대상지역,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지규제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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