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는 '2012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1조합원 2가구 분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조합원 1가구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든지, 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아야 했다.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주택을 1가구 더 분양받아 임대를 놓으면 그만큼 전월세 주택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의무임대기간은 5년이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개량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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