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림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과 전복집(고정틀·하부틀 포함)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후 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