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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위반 조치 45건…과징금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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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건수 및 과징금 규모 모두 감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상장사 등 31개 회사가 공시위반으로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51건보다 6건 줄어든 수치다.
과징금 부과 규모도 13억9000만원으로 전년 31억3000만원보다 56% 감소했다. 2012년에는 중국원양자원이 총 2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아 부과 규모가 컸던 탓이다.

유형별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27건(6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기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은 각각 6건(13.3%)이었다.

특히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012년 18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50% 늘어 공시의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종류는 자산양수도 결정 20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4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조치 대상별로는 코스닥법인이 17개로 과반을 차지했고 유가증권법인 11개, 비상장법인 3개 등이었다.

금융당국은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소와 공시서식을 통일하는 작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미 지난달 금융위와 거래소 공시 간에 서식이 달랐던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 서식을 통일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공시의무 자동알림 기능도 도입했다. 금융위와 거래소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공시항목의 경우 거래소에 공시를 올리면 자동알림으로 금융위에도 공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장사 공시담당자 연수 교육 등을 통해 공시위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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