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베어링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유재산 투자관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해 4월16일부터 7월25일 사이 8개의 원화정기예금 및 1개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총 327억원을 2906만달러의 외화정기예금으로 변경했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지난해 3월말 기준 1807%에서 9월말 현재 937.06%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운용인력의 변경,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내용,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변경, 소규모펀드 등 총 162건의 수시공시사항을 지연 공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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