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인 상담원 직접 고용에 대해 별도의 심화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서울시에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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