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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민주당 의원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원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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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원식 민주당 의원(51·인천 계양을)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 제공을 약속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A씨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A씨에게 선거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관련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수준에서 향후의 직원 채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된 후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꾼 점을 볼 때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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