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 제공을 약속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A씨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된 후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꾼 점을 볼 때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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