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금액은 79만원이었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올해 기준 3만8250원으로 지난해 3만55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6%)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만8598명으로 60세 미만이 30만8928명, 60세 이상이 19만670명이다.
복지부와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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