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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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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준금액은 79만원이었다.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만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올해 기준 3만8250원으로 지난해 3만55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6%)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만8598명으로 60세 미만이 30만8928명, 60세 이상이 19만670명이다.
이 중 남성이 61.4%(20만1736명), 여성이 38.6%(12만6862명)로,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가입률이 전년 29.9%(8만5635명)보다 8.7%나 증가했다.

복지부와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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