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방치됐던 시신… 12년 만에 '장례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02년 패혈증으로 숨진 A(당시 33세·여)씨의 장례식이 12년 만에 열린다. A씨는 그동안 법적 친권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탓에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돼 있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 미신고 장애인 시설인 '귀래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던 A씨는 원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2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하지만 A씨를 입양했던 귀래 사랑의 집 전 운영자 장모(69) 원장은 A씨의 죽음을 의료사고라며 주장하며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시신은 영안실에 안치돼 있었다. 12년 동안의 안치 비용만 2억5800여만원이었다.
원주의료원은 그동안 A씨의 시신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 친권자인 장 전 원장의 허락이 없어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다. 장 전 원장을 상대로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장 전 원장과 협의해 시신을 처리하라'며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1심 판결을 통해 장 전 원장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마침내 장례식을 치를수 있게 된 것이다.
12년 만에 장례식을 치르게 된 데에는 '귀래 사랑의 집 사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역할이 컸다. 대책위는 23일 오전 7시께 원주의료원에서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뒤 오후 3시께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장 전 원장은 수년간 장애인들을 학대한 것은 물론이고 사기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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