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거래소·회계법인·한화證 등은 책임 인정 안돼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중국고섬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후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우증권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20억원) 부당 행정소송과 금융감독원의 대우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550명 중 125명만이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이들의 법정공방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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