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의견 따랐는데 왜 우리만…”
금융당국, 상장·신고서 제출은 주관사 업무
회계법인 면책 아냐…향후 책임 물을 수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공동주관사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실사의무 소홀로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당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중국고섬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둔 2010년 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현금자산금액 거짓 기재와 함께 12건에 이르는 중요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올 9월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결정 이후 금융당국은 다음 달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주관사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실사의무(due diligence)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상장업무 총괄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주관사에 있는 만큼 일차적인 책임을 해당 증권사에 물었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증권사라는 점에서 응당 허위사실 기재 등을 사전에 판별해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결정이) 회계법인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 만큼 향후 한영회계법인에도 제재조치가 내려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폭탄’을 맞은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회계법인에서 제시한 감사의견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했기 때문에 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회계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주관사에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을 뿐인데 처벌은 극과 극으로 이뤄졌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없이 주관사에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낸 KDB대우증권에 이어 한화투자증권도 오는 27일 예정된 중국고섬 일부 투자자들의 한영회계법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결과 이후 정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은 향후 진행될 소송을 위해 담당 법무법인을 선임해 둔 상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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