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지위를 활용, 최 원장에게 '수술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원장은 결국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부작용 등에 따른 치료비로 1천500만원을 변상했고, 전 검사가 이 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 검사가 최씨에게 받은 병원비와 별도로 에이미에게 거액을 입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전 검사는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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