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은 오는 17일부터 1년 동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납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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