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15일까지 6개 유형·20개 품목…제수·선물용품으로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조기, 낙지, 명태, 돼지고기 중점
4대악 없애기 차원에서 불법반입 먹거리 집중단속으로 시장교란을 막고 농수축산물 생산농가 보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품목은 걸려든 실적이 많고 제수·선물용품 중심으로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조기, 낙지, 명태, 돼지고기 등 20개 우범품목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서 들여올 때부터 보세창고 보관, 국내 유통단계까지 조사력을 모은다.
한편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로 전화하거나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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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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