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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앞두고 불법 수입 먹거리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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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월15일까지 6개 유형·20개 품목…제수·선물용품으로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조기, 낙지, 명태, 돼지고기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올해 설·대보름을 앞두고 농어축산민 보호 및 불량먹거리 근절을 위해 1월7일부터 2월15일까지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편다고 밝혔다.

4대악 없애기 차원에서 불법반입 먹거리 집중단속으로 시장교란을 막고 농수축산물 생산농가 보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집중단속 대상은 6개 유형, 20개 품목이다. 유형별론 ▲커튼치기·품명위장·초과반입 등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창고 무단반출 ▲할당·양허관세 등 부정추천을 통한 제도악용 폭리 ▲검역불합격 물품 및 검사·검역 회피 위해식품 부정수입 ▲방사능검사 회피를 위한 원산지세탁 우회반입 ▲물가안정용 할당관세품목을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지연 등이다.

품목은 걸려든 실적이 많고 제수·선물용품 중심으로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조기, 낙지, 명태, 돼지고기 등 20개 우범품목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서 들여올 때부터 보세창고 보관, 국내 유통단계까지 조사력을 모은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중에 사고 팔리는 불법수입품들을 잡아내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빨리 알려 거둬들이거나 없앨 예정이다.

한편 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로 전화하거나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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