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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 가격담합' 제지업계에 과징금 105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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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깨끗한 나라·세하·신풍제지·한창제지 등 5곳

기준가격·할인율 등, 5년 여간 17차례에 걸쳐 합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07년부터 5년 간 과자·의약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 5곳이 경쟁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업체에 대해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뿐 아니라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곳은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5곳으로 이들 업체의 일반 백판지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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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3월 처음으로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한 후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2007년도 3차례, 2008년도 3차례, 2009년도 4차례, 2010년도 5차례, 2011년도 2차례)에 걸쳐 백판지 가격을 담합했다. 백판지는 과자·의약품·화장품 등의 포장재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지의 일종이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56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상태에 이르고 이로 인해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폭을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초과공급이 있는 경우 가격하락을 통해 조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저지하거나 가격인상을 시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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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합방식이 본부장모임부터 팀장모임까지 계층별로 체계적이었다. 본부장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폭과 축소 할인율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했다. 간사회사를 지정해 참석여부를 확인했으며 불참하는 곳은 담합 후 간사회사가 유선으로 연락해 합의내용을 알려주는 식으로 담합을 이어나갔다.

담합행태도 다양했다. 기준가격 인상합의는 물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축소하고 백판지 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판매량을 줄이기 위한 조업단축까지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브랜드력을 고려해 5개사 모두 적절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별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상호불만을 최소화하는 등 담합유지방식이 상당히 공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솔제지 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 324억1800만원 ▲세하 179억500만원 ▲한창제지 143억6700만원 ▲신풍제지 53억200만원 등 총 10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담합한 직접 가담한 영업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을 한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며 "연간 시장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광범위하게 소비자의 후생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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