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을 우선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고자 46명은 2003년, 2006년, 2009년의 불법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ㆍ해임된 자들로 코레일 징계처리는 없지만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있다.
아울러 불법파업을 기획ㆍ주도ㆍ독려ㆍ복귀방해활동을 벌인 노동조합 지부 간부 약 345명 정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내년 1월중에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파업에 가담해 직위해제된 모든 직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에 회부해 그 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