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통·보건 분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택시 옆 좌석에도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항공기내에 바늘·면도날 등의 반입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전국호환 선불 교통카드 출시=버스, 지하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KTX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이 카드 한 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지역을 불문하고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운전석 및 옆 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내년부터 택시사업주는 운전석 뿐 아니라 그 옆 좌석에도 에어백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항공기내 면도날·플라스틱 칼·바늘 반입 가능=여행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항공기내에 긴 우산·손톱깍이·접착제·와인따개·바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반입이 가능해진다.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커터칼, 면도날 등의 반입도 허용했다. 염색약과 퍼머약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됐으나 내년부터는 2㎏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월 11만원 인상=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주거급여가 내년부터 월 1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상자수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기준선을 높여 총 97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무주택 서민위한 新 대출상품 출시=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이원화되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고자 내년 1월 2일 새로운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부부 소득을 합산 600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경우 2억원 이하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 10~30년, 연 2.8~3.6%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제한 완화=내년 1월 17일부터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계획홍수 위에 여유고를 포함한 높이 이상으로 성토해야만 건축물 신축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내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 대상 혁신도시예정지역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임대 주택 건설량의 50~70%이하의 범위로 햐향 조정된다.


◆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적용=오는 2016년까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암·심장·뇌·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개선했고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화된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 확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의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줄면서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이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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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임플란트 시술이 건강보험에 포함된다. 내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급, 월소득 85만원으로 상향=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이 월소득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85만원 초과자는 월 3만8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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