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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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은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45일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다태아 임산부의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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