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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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역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는 데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용섭·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별도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정리한 것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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