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도 현장 구호조치나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도로교통법상 '도주'(뺑소니)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승용차 운전자 김모씨는 2009년 2월6일 새벽 2시38분께 경기도 모처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에 의해 차량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이후 사고현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김씨는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토바이의 위반행위(역주행)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1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는 달리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다고 해도 구호 및 신고조치 의무는 담보돼야 한다며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발생 시 조치의 구성요건은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는 물론 귀책사유 없는 사고 차량의 피해 운전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며 "막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해 적절한 현장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도로교통법상 도주(뺑소니)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판례에 의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되거나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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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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