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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우리 아이 실내 화상사고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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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겨울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의 실내 활동시간이 많아졌다. 덩달아 난방기기나 온수기, 조리기구 등의 뜨거운 물에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도 늘고 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평소 화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만일에 대비해 상처치료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 이유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119 구급대가 이송한 화상환자 가운데 9세 이하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중 3세 이하가 75%나 차지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화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계절별로는 12월에 가정에서 화상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뜨거운 물, 화재, 식용유, 가스 불, 난로, 전기장판 등이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얼굴, 손, 팔, 허벅지, 다리, 가슴 등의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겨울철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화상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전열기 주위에 보호망을 두른다. 뜨거운 음식물이나 다리미, 보온병 등은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치워둔다. 특히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정수기, 욕조 등은 온수의 온도를 조절하거나 잠금장치를 활용한다.

만약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화상부위를 30분 정도 식혀 화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여준다. 이 때 얼음을 직접 화상부위에 대지 않는다. 오히려 약해진 상처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다. 이후 1~2도의 가벼운 화상이라면 상처치료제를 사용해 감염을 막아줘야 한다. 하지만 물집이 많이 잡히고 진피층까지 손상된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일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식물성분이 함유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케어'는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균 효과로 감염을 막아준다. 따라서 찰과상(긁힌 상처), 열상(찢긴 상처), 봉합(꿰맴) 상처 등 일반적인 상처 외에도 표재성 2도 이하의 가벼운 화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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