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항목이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 요건에 해당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가족ㆍ근속ㆍ기술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휴가비, 명절ㆍ김장보너스, 생일축하금 등의 시혜적 복지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상용 대표는 "이번 통상임금 정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복지예산 편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상임금 논란에서 벗어나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화 된 복지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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