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중 실종 사건, 알고 보니 보험금 노린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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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낚시 중 실종 처리된 사건이 알고 보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실종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관련된 김씨의 지인 오모(45)씨와 김씨의 아들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1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 세 개에 가입한 뒤 2010년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의 한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함정 43척과 헬기 1대, 경찰관 1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으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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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종 넉 달 만에 가족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는 등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와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경찰은 1년 반의 추적 끝에 가명을 쓰며 3년 넘게 충남 천안 등에서 숨어 지내던 김씨를 붙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의 돈 날로 먹으려고 별 짓 다한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하고 보험사기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니.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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