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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다른 기업 원재료로도 제조·가공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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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손질…외국위탁가공 수요 국내로 끌어들여 일자리 만들기, 제조업 활성화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세공장에 다른 기업 등의 원재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거나 가공할 수 있다.

관세청은 24일 보세공장 운영인이 국내 다른 기업 소유의 외국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들여와 가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고친다고 밝혔다.
이는 컴퓨터, 게임기, 전자책 등 정보통신(IT)업계를 중심으로 ‘임가공계약’에 따른 위탁가공이 늘고 있어서다. ‘임가공계약’이란 원재료를 공짜로 대어주고 만든 제품을 납품받은 뒤 임가공비를 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의 원재료를 들여와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할 수 없었다.

그동안 국내업체가 외국원재료를 보세공장에 줘 위탁 가공할 땐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뒤 해당 원재료의 소유권을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넘겨주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그러나 앞으론 보세공장 운영인 것이 아닌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외국원재료를 과세보류상태에서 보세공장에 들여온 뒤 만들거나 가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IT업종 등 위탁가공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보세공장을 통한 위탁보세가공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위탁 가공수요를 국내 보세공장으로 끌어들여 보세공장의 일자리 만들기,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관세청은 이처럼 산업계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기업들이 보세공장제도를 이용,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11월말까지 국내 보세공장수출액은 133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5116억 달러)의 26%에 이른다.

☞‘보세공장’이란?
일정기간 세금을 물리지 않은 가운데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만들거나 가공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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