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같은 집에서 살면서 고등학생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 장애를 겪는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식이 명확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이모(28·여)씨에게 징역 2년, 안모(29)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데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6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D(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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