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같은 집에서 살면서 고등학생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범행 당시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 장애를 겪는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식이 명확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이모(28·여)씨에게 징역 2년, 안모(29)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데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6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제자 D(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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