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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1심서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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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8일 참여재판서 “범행 잔혹하고 사회적 충격 고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9)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공범인 아내의 잘못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나,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도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정씨는 17~18일 이틀간 열린 참여재판에서 검·경찰조사 때 진술한 일부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든 걸 제가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인과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할 때 혼자 차량에서 시신을 옮겼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이 재차 “아내와 같이 옮겼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말했다.

정씨는 검· 경찰조사 때 “아내는 수면제를 먹고 차에서 자고 있었다”며 시신 유기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정씨는 또 검찰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내와 사이가 좋지않던 어머니가 ‘이혼한 후에도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8월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한 뒤 시신을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씨의 아내 김모(28)씨는 경찰조사를 받던 지난 9월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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