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증권사간 외국환거래 허용
정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달 1일부터 증권사 간 현물환거래가 가능해진다. 1000달러 이하의 소액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신고를 면제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11월에 발표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증권사 간 현물환 매매가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상대로만 현물환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전담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 외화증권 대차시 사전신고는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허용했다.
외국환거래 신고의무와 거래절차도 간소화된다. 1000달러 이하의 소액 상계거래 및 제3차 지급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은행신고로 완화했다.
법인의 해외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 편의제고를 위해 법인 명의의 여행자카드 발행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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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해외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통화스왑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금감원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을 추가 통보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신고·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을 금융감독원에도 통보토록 하고 해외직접투자 청산 시 국세청 등에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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