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이 업체서 받은 축의금, 개인친분 없으면 뇌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무원이 관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 축의금을 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및 골프·식사 접대, 축의금 등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 무죄로 판결한 뇌물수수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A업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2011년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관리·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뒤 5만~30만원씩 모두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 재판부는 "5~10만원의 축의금은 사회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38명이 낸 37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김씨가 축의금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김씨가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일부 축의금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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