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701건 13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12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 1월에 수시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납기내 자동차세를 완납하여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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