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적정한 임원이나 감사위원을 선임한 저축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12일 금감원은 "3분기 중 보고된 68개 저축은행의 임원 선임·해임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은 임원을 선임해 지적을 받았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있다.


신안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에 재직 중인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부림저축은행은 최대주주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자산이 3000억원을 초과했는데도 기준(3명)과는 달리 2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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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저축은행들을 적극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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