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국 어디서나 ATM수수료 0원'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

모든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우대금리 조건은 포함하지 않고 최대 금리만 부각하는 은행광고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점검결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처럼 표현한 광고,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만을 강조한 광고 등이 수십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17개 은행의 광고물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은행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은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하면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면서도 '수수료 제로', '수수료 0에 도전하는', '수수료 0원의 달콤함'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하면 일부 ATM에서만 수수료를 면제하면서도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이라고 광고했다.


대출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을 사용해 대출한도를 2배로 우대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2X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이 대표적으로, 이 상품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감정가액의 최대 8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대출상품이다.


고객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마치 은행이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으며, '100만원 초과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최고 2.7%'라는 문구로 전체 잔액에 고금리를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이 은행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실적에 따라 2.7%의 금리를 적용했다.


이 외에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처럼 표기한 광고 ▲은행의 최고금리나 최저금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광고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조건은 생략한 광고 ▲금리수준이나 대출한도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광고 등도 점검 결과 드러났다. 1~2년 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은 광고를 지금까지도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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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허위·과장광고 등 문제소지가 있는 홍보물을 즉시 수거, 교체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의 자체 광고심의 기준에 금감원의 지도방안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허위·과장광고를 지적한 경우 대외적 공개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우선은 예방 차원의 점검인 만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검사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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