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일본 정부가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을 13일 공포하기로 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이 공포되면 즉시 비밀지정의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정보보안자문회의나 비밀지정이 타당한지를 점검하는 보전감시위원회의 설치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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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뺀 나머지 조항의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범위에서 정령(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따로 결정하게 된다.

시행 시점에 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없애도록 정중하게 설명하면서 제대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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