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노조 명백한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형국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국토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코레일 노조 파업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철도노조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지난 6일부터 운영중인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내 대체인력, 군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여 차관은 "이번에 투입되는 대체인력은 철도차량 운전 등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로 파업에 대비 평상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철저히 준비돼 왔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적기에 투입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관은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이용의 유의사항과 대체교통수단 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공사 홈페이지(예약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화물수송은 파업 예고에 따라 일부 화물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미 수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의 물동량은 시급한 화물부터 우선 운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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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운행이 부족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수송이 이뤄지도록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여 차관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ㆍ감독하겠다"며 "철도사법경찰대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노조가 불법으로 철도역 시설이나 차량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즉각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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