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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盧 전 대통령 명예훼손' 민방위 강사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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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소방방재청이 민방위 교육 강사들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일자 해당 강사를 해촉하는 한편 강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재청은 이와 관련 지난 11월25일 서울 관악구청이 실시한 민방위 교육에서 부적절한 강연을 한 안보 강사 A씨를 해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당시 강연에서 ‘추락사고 응급처치 요령 강의를 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부엉이 바위 사진을 보여주며 사후 처치가 올바르지 않았다’로 강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공식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 ‘그래도 죽었을거에요’ 등 고인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관해 20여분간 강의를 하고 5.16을 군사혁명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날 알려지자 방재청은 진상 파악에 나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추락시 응급처치 사례로 든 것에 대해선 "시작 부분에서 전 대통령 사례이지만 신분을 떠나 일반인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응급처치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상황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장황히 설명하고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지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나도 5.16 군사정변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군사정변으로 강의했으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발전상을 설명한 것은 화생방 대처요령 교육으로써 화생방 테러의 발생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재청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교육의 취지에 벗어난 강의를 시행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자로 A씨를 해촉했다.

방재청은 이어 "정치 편향적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안보강사 선정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하고, 연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사 자격 기준, 강사선정위원회 구성 요건, 강의안 사전 의무 제출 및 평가, 교육만족도 설문서 보완, 교육장 강의 평가단 구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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