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월부터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재개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관련 비용에 도서구입비용 및 문화시설이용 비용 외에 교원연구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AD

또한 시ㆍ도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감은 교원연구비를 국립학교에 준해 정해야 하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시 고등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에서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관리수당에 대한 보전방안은 이번에 제외됐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직원의 연구ㆍ관리수당이 전액 삭감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