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유치원-어린이집 설치 자유로워진다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안 공포…여건에 맞게 탄력 운용토록 허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택지개발지구에 유치원ㆍ어린이집 용지가 추가로 신설돼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를 추가 신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공급해 왔다.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 외에 '유치원ㆍ어린이용지'를 추가 신설했다.
AD
이에 따라 4일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건에 맞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어 앞으로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