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간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하지 되지 않아 확장에 어려움이 많았던 전통사찰 증축은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돼 왔다.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장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군ㆍ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에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는 "가설물설치를 천막 재질로만 허용해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생산품 보관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보수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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