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8일 대법원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을 각하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어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했다"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해소,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보편적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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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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