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전적으로 동감…꼭 통과돼야"

"휴대폰 보조금과열 주도자, 내년 강력제재…본때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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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3사 중 보조금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 연말까지 조사결과를 마친 뒤 내년 초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안(단통법)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언급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조사들이 단통법을 반대하면서 이런 규제가 세계에 또 있느냐고 하지만, 그럼 국내 이통시장 같은 곳이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왜곡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가 비정상적 시장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누구는 단말기값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또 누구는 제값을 다 주고 사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엄청난 차별대우"라면서 "단통법은 통신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미래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이 반발하는 원가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단통법은 원가를 공개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금 이통시장 보조금은 얼마를 제조사가 대고 얼마를 이통사에서 댔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다"면서 "단통법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될 것이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의 재설정은 까다로운 작업인 만큼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에 유동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한동안 잠잠하던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10월 말부터 다시 급격히 과열 양상을 보인 것에 대해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7월에 이통3사에 대해 주도사업자 중심으로 제재를 가한 이후 3개월 정도 안정이 됐지만, 신형 단말기가 나오고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재고 처리할 필요가 제기되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무리를 감수하며 시장을 과열시켰다"면서 "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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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현재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액의 1% 범위 내로 돼 있는데 이를 2% 정도로 올릴 수도 있고, 영업정지 기간도 1주일이었던 것을 상황을 봐서 열흘이나 2주일 등으로 정할 수도 있다"면서 "주도사업자가 어느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기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조사 인력이 부족하고 전국 각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많다"면서 "올해 안으로 조사가 끝날 것이며, 내년이 되자마자 본때를 보여 줄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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