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이동전화 해지를 지연·거부·누락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 3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의로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LG유플러스는 각각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위반행위는 ▲일정기간 유지 안내를 통한 해지 지연·거부 ▲개통점에서만 해지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한 해지제한 ▲해지누락 등이다
위반건수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65%를 기록했다. 이어 KT 19%, LG유플러스 16%순으로 나타났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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