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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끼어들기 과태료 물지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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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 23일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진출로에서 끼어들기 등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초보 운전자들이 도로 상황이나 각종 법규 인지 미숙으로 범하는 실수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끼어들기-꼬리물기 운전 예방 가이드'를 소개했다.
먼저 진입 및 진출로 차선 변경은 미리하자. 상습 정체구간인 고속도로 진입-진출로는 끼어들기 주요 단속 구간이다. 초보운전자, 혹은 숙련된 운전자라도 초행길에 나서는 경우 진입-진출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끼어들기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진입-진출로 이용 시에는 사전에 도로 안내표지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를 확인하고, 1.5~2km 전에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체구간에서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급정거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

진입-진출로에서는 고속 주행 중 갑작스럽게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급정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비상깜박이를 켜 후행 차량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차로에서는 사전에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우선 대기 해야 하며, 선행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내 차가 진입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움직이는 것이 좋다. 흔히 초보 운전자들은 뒤따라오는 차량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하면 꼬리물기가 되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서는 전방도로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 역시 단속 대상이므로 삼가야 한다. 특히, 이는 도로 정체를 가중시키고 사고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차로 꼬리물기와 함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보행자 보호와 통행 공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거나, 차량신호가 붉은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주행 시에는 가속 페달 사용을 줄여 차량을 언제라도 감속하기 용이한 상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해야 할 때는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끊어 밟아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급정거 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소보다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이 좋다. 사전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액, 패드 등 제동장치 계통을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의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끼어들기 과태료는 승합·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끼어들기의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교통 체증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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