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근거로 제재 추진했으나 증선위 '신중한 판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유아이에너지의 회계처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안건이 부결됐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추진했으나 증선위원들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유아이에너지의 매출채권 과대계상에 대한 제재 안건에 대해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증선위가 지난해 9월 제재를 결정했다가 유아이에너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던 내용이다.

당시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매출채권 과대계상, 선수금 과소계상 등을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증권발행제한 12개월,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후 여러가지 지적사항 중 매출채권 과대계상에 대해서만 유아이에너지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이 해당 사안으로 횡령 및 배임,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내용”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근거로 제재를 추진했지만 잠정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원들이 금융당국의 제재안을 거부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유아이에너지가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이를 회계처리 하지 않고 매출채권으로 잡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이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제재를 추진했지만 회사 측은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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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회사 측이 제시하는 반대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매출이 발생한 곳이 국내가 아닌 해외여서 더욱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유아이에너지는 작년 9월 증선위가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한국거래소가 결정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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