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충남방적우 등 100만원 이상 주식은 거래 안돼 상폐절차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난 7월 한국거래소가 우선주 퇴출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선주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 우선주들은 기업들이 주주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주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무거운 우선주들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한신공영1우, 대구백화점1우, 세우글로벌1우, 동부하이텍2우, SH에너지화학1우, 동양철관1우, 아남전자1우, LS네트웍스우 , 한국테크놀러지1우 등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고 지난 14일 벽산건설우 와 전날 사조대림우 까지 시가총액 요건을 맞춰 관리종목 신세에서 벗어났다.
반면 덩치가 무거워 1주만 거래돼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SG충남방적우 와 고려포리머우 , 동방아그우 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수산중공우 는 전날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받았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SG충남방적우와 고려포리머우는 1주당 주가가 100만원 이상인데 반해 유통주식 수는 각기 1000주로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동방아그우와 수산중공우 역시 유통주식 수가 1000주 뿐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가총액 요건을 만족해 상폐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내년에는 상장주식 수나 거래량 요건 때문에 다시 상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가 급등한다고 추종매수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우선주 퇴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총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미만이거나 90거래일 중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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